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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월 20일 오후, 서울 강남경찰서 앞.
안경을 쓴 박나래(41)가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. "심려를 끼쳐 죄송하다"는 짧은 말을 남기고 경찰서로 들어선 그녀는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. 특수상해, 의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서다.
이 모든 것은 2025년 12월 3일에 시작됐다.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며 갑질, 특수상해, 횡령 등 의혹을 공개했다. [출처: 서울신문, 2026.02.10]
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혐의 목록은 구체적이다.
이것이 사실이라면, 매니저는 직원이 아니라 사유재산처럼 취급받은 것이다.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(연매협)는 공식 성명을 통해 "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인격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"고 밝혔다.
'팀'이라는 착각이 경계를 흐리고, 폭로 후 보복의 공포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. 유명세의 비대칭 권력이 이 구조를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.
의료법 제27조는 명확하다 — "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" 그런데 연예계에는 면허 없는 시술자가 암암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하 생태계가 존재해왔다는 것이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.
박나래뿐 아니라 샤이니 키, 유튜버 입짧은햇님까지 연쇄적으로 논란에 휘말렸다. [출처: 한국NGO신문, 2026.02.19]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5년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불법 의료기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. [출처: 한국NGO신문]
현재는 수사 단계이며 박나래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. 다만 피의자로 소환된 것 자체가 방송 복귀를 멀리 미루고 있다.
① '팀'이라는 착각: 고용 관계가 '우리는 한 팀'이라는 문화 속에서 흐려지고, 초과 근무와 사적 심부름이 팀워크로 묵인된다.
② 폭로 후 보복의 공포: 연예계는 좁다. 고소인이 '문제있는 사람'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피해자를 수년간 침묵하게 만든다.
③ 유명세의 비대칭 권력: 스타에 대한 대중의 사랑이 법보다 강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.
※ 본 글의 모든 사실 관계는 연합뉴스·서울신문·헤럴드경제·스타뉴스·한국NGO신문 등 공개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법적 결론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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